檢, ‘故김홍영 검사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 청구
檢, ‘故김홍영 검사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 청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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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부장검사, 비위 17건… 징계 확정시 3년간 변호사 불가
‘폭언·폭행 비위’ 해임은 첫 사례… 대검 “검찰 문화 바꿔야”
▲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 자살사건 감찰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33)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의혹이 제기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해임을 청구했다.

정병하(56·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27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모 부장검사가)2년 5개월 동안 법무부·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는 2년 5개월 간 서울남부지검 10건, 법무부 7건으로 파악됐다.

그간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해 해임된 사례는 있었지만 김부장검사처럼 후배에 대한 폭언·폭행이 이유가 된 것은 처음이다.

정 본부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했고 대부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이유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장검사가 고 김홍영 검사를 술자리에 불러 손으로 등을 때린 점, 결혼식장에서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못하자 폭언을 한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게도 폭언 등 비위를 저지른 점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검사는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 외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회식 등 자리에서도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비위”라며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고인의 죽음 같은 안타까운 일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부장검사가 검사로서 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저희로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했고, 이 같은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홍영 검사는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한 내용이 담겼다.

김 검사의 부모는 아들이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지난달 1일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남부지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김 부장검사는 6월 10일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하지만 김 검사가 친구들에게 보낸 ‘상사가 술에 취해 때린다’,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자 감찰에 나섰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해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