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안전 ‘빨간불’… 정부, 안전 관리 강화
버스·화물차 안전 ‘빨간불’… 정부, 안전 관리 강화
  • 박동희 기자
  • 승인 2016.07.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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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4시간 이상 운전 시 최소 30분 휴식시간 가져야

▲ 27일 황교안 국모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버스·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예방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안전 대책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휴식 여건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수종사자는 4시간 이상 연속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식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가져야 한다.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위반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운수업체에도 안전관리 책임이 무거워졌다.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 판정 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의 대상 기준도 기존 ‘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에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으로 강화된다.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운수종사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를 고용한 경우 과징금이 가장 낮은 단계였지만 앞으로는 운행정지 이상으로 처분한다.

내년부터 새로 제작한 대형 승합·화물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정부는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보험료(공제료) 할인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 부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경찰청으로부터 과속단속 정보를 받아 불법구조변경에 관한 특별실태점검과 불시점검도 가질 계획이다.

이 밖에 버스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대기실과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 화장실 등 필수 설비를 갖추는 일도 의무화된다.

화물차 운전자가 쉴 수 있는 휴게소는 27개소에서 30개소로, 공영차고지는 26개소에서 42개소로 각각 늘린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