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으로 제조일자 위조한 수입쇠고기 판매업체 적발
포토샵으로 제조일자 위조한 수입쇠고기 판매업체 적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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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덕우팜스 고발·변조 제품 21t 압류조치… 2t은 시중에 유통
▲ 제조일자 변조를 위해 떼어낸 정상적인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 (사진=식품의약처)

수입 쇠고기 부산물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수입 쇠고기 부산물인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위조한 육류 도매상 덕우팜스(서울 동대문구)를 적발해 고발하고 변조한 제품 21t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덕우팜스는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책임자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소위(깐양)는 소의 제1위와 제2위를 고기로 이르는 말로 양깃머리라고 불리며, 주로 음식점에서 구이용으로 많이 쓰인다.

조사 결과 덕우팜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 소 위 23t(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이 중 2t을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1t은 경기도의 한 냉동 보관 창고에 임대보관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 소위 제품 박스에서 원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컬러 복사해 부착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또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을 스캐너로 이미지 복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제조일자(PACKED ON) '12-AUG-14'(일-월-년도 순)를 '12-AUG-15'로 이미지 편집해 스티커 인화지에 인쇄한 후 원래 스티커를 제거한 제품 박스에 부착하기도 했다.

냉동 소위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다가 보관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해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의 다른 임대창고에 입고시키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 전화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