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합의한 성관계" 무고 혐의 시인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합의한 성관계" 무고 혐의 시인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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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혐의 벗을 듯… 경찰, 조사내용 검토 후 신병처리 결정

▲ ⓒ연합뉴스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고소여성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4차 조사에서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진욱을 무고한 정황이 어느정도 드러난 점으로 미뤄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A씨의 변호인단은 무고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23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사임하기도 했다.

당시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현재는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사임 이유로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진욱과 A씨 진술과 증거,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 A씨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진욱과 지인 등과 저녁 식사 후 이진욱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진욱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정면 부인해왔다. 피소 이틀 뒤인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