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라제팜 등 14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디클라제팜 등 14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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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 불법 마약류 차단 목적 신규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디클라제팜’을 포함한 14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뤄져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정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이다.

이 중 디클라제팜은 마약류인 디아제팜을 변형한 신종 물질이다.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소지가 금지됐으며 국내에도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을 정식 마약류로 지정하기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총 133개로, 이 중 42개는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임시마약류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아래는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이다.

△Diclazepam △5-MAPDB △2C-B-FLY △Methoxmetamine △3-MeO-PCMo △CUMYL-5F-P7AICA △4-Fluorobutyrfentanyl(4-FBF) △Methylnaphtidate(HDMP-28) △Isopropylphenidate △3-Fluorophenmetrazine(3-FPM) △Mephenmetrazine △DF-MDBP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