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 체육시설 '당구장 금연추진'
청소년 이용 체육시설 '당구장 금연추진'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6.07.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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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법안 대표발의… "당구장 실내공기 좋아지면 당구계 발전 계기"

▲ 김명연 국회의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당구장을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명연 의원은 25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대형 체육시설만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 2013년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공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 실태조사 및 금연구역 정책 효과 평가’에 의하면 전국 6개 도시의 당구장 120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면 금연 음식점의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구장의 비흡연 종사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수치는 음식점의 비흡연 종사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구장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용객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금연시설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당구장이 건전한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가족단위의 손님이 늘어나게 돼 당구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