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분쟁 합의 이행 완료해야 제재 면제
가맹사업분쟁 합의 이행 완료해야 제재 면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25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분쟁조정신청 시효중단 효력부여·처분제한기간 신설

앞으로 대리점주와 본사가 분쟁조정 합의내용을 지켜야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또 분쟁조정 도중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신청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에 비해 약자인데다, 가맹본부의 보복이 두려워 이 같은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5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맹사업 분쟁의 경우 합의만 성립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돼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분쟁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사업법도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과 마찬가지로 분쟁조정신청과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도록 명문화된다.

현행법에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시효중단 규정이 없어, 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날 우려가 있었다.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위의 처분제한 기간도 신설한다. 현행법에는 공정위의 조사개시 시점에 대한 제한만 있다.

공정위는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제한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거래종료 후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거래종료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법은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3년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은 거래가 끝나고 3년이 지나도 조사에 들어갈 수 있으나, 조정신청의 경우에는 불가능했다.

이외에도 서면실태조사 불응, 조사방해 및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가맹본부 외에 가맹점사업자와 임원·종업원 등은 제외된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등 가맹사업법의 취지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