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고발 4년 만에 검찰 기소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고발 4년 만에 검찰 기소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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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옥시 관계자들이 재판에 회부돼 법정에 서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광고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공정위는 25일 공정위 3소회의가 지난 5~6월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과 홈플러스 관계자 2명을 고발한 의결서를 최근 공개했다고 밝혔다.

옥시 관계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위해성을 보고받고서도 제품 콘셉트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품에 넣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 이들을 모두 고발 조치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은 이들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한 사항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옥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생산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사실을 문제 삼았었다.

하지만 검찰의 인명 피해 수사가 길어지면서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사건 조사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먼저하고 표시광고법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