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경제인·정치인 포함 여부 '촉각'
'광복절 특사' 경제인·정치인 포함 여부 '촉각'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7.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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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101번째 특사… '경제적위기' 사면 배경인만큼 기업인 포함 가능성 높아

다음달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업 총수 등 경제인과 여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 지 여론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헌정 사상 101번째 특별사면이된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특사 남용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특별사면을 최대한 자제해 지금까지 특사는 단 두번 뿐이었다.

특히 사면에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해온 터라 지도층 인사에 대한 사면은 극히 드물었다.

최대한 기업인과 정치인을 배제한 채 생계형 민생사범을 위주로 사면을 단행해왔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년 만에 두 번째로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올해의 경우 '경제적 위기'가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돼 주요 기업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다.

이번에 기업인 사면·복권 대상으로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가 악화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치인 중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홍사덕,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단 특사의 폭과 대상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역대 정부의 특사는 다양한 명분과 시대상황, 경제 여건 등이 고려돼 이뤄졌다.

초대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 중 5차례를 포함해 15차례 특사를 단행했고 장면 내각 시절에는 2차례 특사를 통해 주로 정치범을 구제했다.

박정희 정권은 총 25차례 특사를 했다. 5번의 대통령 취임 때마다 대규모 특사가 이뤄졌다.

전두환 정권도 7년 임기 동안 20차례 특사를 활용했고, 노태우 정부는 5년 임기에 7차례 특사를 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9차례 특사가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는 5차례, 노무현 정부는 8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7차례 특사가 이뤄졌다. 2009년 12월에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원포인트' 사면으로 이건희 회장이 단독 사면되기도 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