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25일부터 8월7일까지 특별검역 기간 지정
검역본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열대 과일 등의 반입량 증가로 해외 악성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서 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 탐지견 및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검역본부는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X-ray)를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외국인 체류 지역 주변 시장에서 불법 반입된 열대 과일이 판매되는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검역본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반입한 열대 과일 등 수입금지품 123t을 압수·폐기하고, 1300여명에게 과태료 1억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검역본부는 열대 과일을 무단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해외 식물류를 가져오는 경우 입국장에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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