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희귀질환 병세 감안… 건강해치거나 생명 보전 어려울 수 있어”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 받아왔으며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횡령과 탈세 혐의로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하며 추진 배경으로 경제위기와 재기의 기회 마련 등을 언급한 만큼 이 회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인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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