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 모두가 함께 해야
[독자투고]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 모두가 함께 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6.07.2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김광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피서지에서 여러 범죄가 발생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서객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범죄다.

스마트폰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런 성범죄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또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는 중한 범죄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런 성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현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신속하게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로 방문해 신고해야한다.

성범죄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목격자가 중요하다.

실제로 애꿎은 사람이 성범죄자로 몰려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의 피해자는 대부분 피해를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협력해 도움을 줘야 한다.

현재 우리 경찰은 몰래카메라 및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해 피서지 근처의 시설에 대하여 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언과 증거가 필요하다.

지긋지긋한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충남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김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