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전 좌석 의무화 추진
승용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전 좌석 의무화 추진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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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 국제기준 개정 후 내년부터 관련법규 정비
 

승용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승용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장치를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제기준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를 운전석에만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는 출고시부터 모든 좌석에 경고장치를 달도록 했다.

다만, 탑승 인원이 많은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경고장치 추가 설치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경고음 작동 시간을 운전석보다 줄여주는 식의 세부 내용을 포함할 에정이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경고장치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제기준을 먼저 바꿔야 했다.

국토부는 2014년 말 열린 UNECE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국제기준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11월 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정식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UNECE 국제기준은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들이 대체로 따르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자동차 및 자동자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신차와 기존 모델별로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