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규모 100조원 육박… 신고포상금제도 제구실 못해
불법도박규모 100조원 육박… 신고포상금제도 제구실 못해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6.07.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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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예산현액 1억원 중 1800만원만 집행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내 불법도박시장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시행중인 신고포상금의 집행율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9일 사감위의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불법도박 규모(최대 추청)가 95조646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예산현액 1억원 중 18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2%에 해당하는 8200만원은 불용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정부가 지난 2008년에 조사했던 1차연구 결과 53조7028억원을 기록했으나 4년만에 21조4446억원(평균치 기준)이나 늘어났다.

2012년 기준 평균 추청치 규모로도 75조 1,474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2차 조사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증가했을 지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불법도박 시장규모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불법도박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분야는 불법인터넷 도박규모가 26조6710억원에 달해 최대추청치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불법하우스 도박으로 23조2045억원, 3위 불법사행성게임장 20조1600억원, 4위 사설스포츠 도박이 11조8625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등 3개 분야가 11조277억원, 사설 카지노가 2조7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법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급요건 완화와 홍보 강화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만연해 있는 한탕주의에 기인해서 갈수록 급증하고 국내 불법도박 시장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