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명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대규모 인명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6.07.19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해철 의원,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 발의

▲ 전해철 국회의원.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재난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세월호 참사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 자체나 기업의 고위 경영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임직원만을 처벌하고 정작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은 대표자, 사업주의 대리인, 종업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 피해의 12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비롯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법인 또는 사업주,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고 그 처벌사실과 후속 행정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 관료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안 제정으로 기업들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형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