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제6대 전반기 의정 평가 ‘기대 이하’
여수시의회 제6대 전반기 의정 평가 ‘기대 이하’
  • 김영만 기자
  • 승인 2016.07.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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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절반, 5분 발언·시정질의 등 활동 無
예산감시·소통 위한 조례 등은 긍정 평가

전남 여수시의회 제 6대 전반기 동안 조례발의 건수는 총 26건이지만 단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26명 의원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정 질의나 5분 자유 발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이 제 6대 여수시의회 전반기(2014년 7월1일~2016년 6월30일)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조례 제정은 의원이 해야 할 최우선 조건이며 시정 질의나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안심의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심도 있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한 번 없이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거나 침묵하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협은 시민을 대상으로 최근 면접조사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51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전반기 동안 발의한 조례 총 26건 중 의회를 통과한 조례 10건(개정안 제외)을 대상으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 두 가지와 ‘공감 안 가는 조례’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 시의원이 발의했지만 통과 안 되거나 보류 중인 조례안 9건(개정안 제외) 중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는 조례안’ 두 가지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통과된 조례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는 노순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225명, 64.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김유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154명, 43.9%)는 2위로 뒤를 이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감 안 가는 조례’는 고희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178명, 61.6%)가 1위를, 노순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118명, 40.8%)가 2위를 차지했다.

‘반드시 통과 돼야 할 조례안’은 이상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177명, 51.8%), 오홍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18명, 34.5%)이 채택됐다.

시민협 시정지기단은 같은 조례에 대한 전문성 높은 평가를 하기 위해 ‘적절성 · 실현가능성 · 효과성 · 정의성 · 지속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를 별도로 선정했다.

그 결과 김유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협은 “하지만 하반기 의회 시작부터 의장단 선거 뇌물의혹 사건이 터지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이 보조금 편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여전히 민의의 대변은 뒷전이고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의원의 지위는 일정기간 시민이 권력을 부여해준 대리직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30만 여수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여수시의회가 민심을 계속 저버린다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여수/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