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에 징역 4년 선고
日 법원, ‘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에 징역 4년 선고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07.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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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전모씨. (자료사진=연합뉴스)
일본 재판소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을 유발시켰던 한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은 19일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포함된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화장실에 설치해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1월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에 소재한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해 발화시킨 바 있다.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설치 장소에 불이 붙으며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한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 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했고 그때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 관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일본 검찰은 지난 12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