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 최대 5배 인상
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 최대 5배 인상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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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2020년 까지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유도하여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