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발표
고용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발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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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불법파견 감독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2016년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하반기부터 불법파견을 감독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한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따르면 8000여 곳의 사업장 고용형태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부터 전국 123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불법파견 감독에 나선다.

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및 사내하도급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서는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며, 위법·불합리한 임단협 규정은 시정을 유도하고 채용 비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중소기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요업종 임금교섭 시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의 향상을 배려하는 교섭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격차 해소의 근거로 삼고자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전자 △공공기관 등 주요 고임금 업종을 대상으로 원청해 1차, 2∼3차 협력업체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1500여 개 위법·불합리한 단협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또는 개선 권고조치하며, 시정 지시에 불응하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사법처리를 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독도 강화하고, 경찰·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고용복지+센터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취업 지원 △워크넷을 통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신청 원스톱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사업도 기존 10개에서 3개로 통합해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및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3대 목표를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정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