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결정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결정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7.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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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합병으로 유료방송시장·이동통신 시장 독·과점 우려돼

▲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2일 CJ헬로비전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인 12월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이 국내 최초로 방송·통신 사업자 간 기업결합인 데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가 포함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게 되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판단이 나와 지난 5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을 기준으로 경쟁 제한성을 분석한 결과 양사가 합병하면 CJ헬로비전이 이미 1위인 17개 지역은 2위와의 격차가 6.7%p∼58.8%p까지 확대되며 4개 지역은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돼 유료방송시장에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이동통신 1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만큼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이동통신 시장마저 독·과점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날 합병금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SK텔레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고 말하며 “회사는 최선을 다해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역시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미디어 산업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