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집회철회, 우편·팩스도 가능해요
[독자투고] 집회철회, 우편·팩스도 가능해요
  • 신아일보
  • 승인 2016.07.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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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미 통영경찰서 정보계 경장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00 장소에 집회를 하시겠다는 민원인이 계셔서 전화드렸는데요. 0월 0일 00시에도 집회를 계속 하시는지요?”

“그날은 계획 없습니다.”

“그럼 오셔서 철회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집회신고는 내가 해놨고! 철회하러 굳이 가야 하는가요? 바빠 죽겠는데...”

집회철회서를 제출해 달라하면 10명 중 7명의 민원인 반응이다. 방문이 귀찮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집회철회서 제출을 꺼린다.

경찰청에서는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자필 기재된 철회신고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비대면 접수도 가능토록 했다.

집회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 의거 ‘서면’ 제출을 규정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에도 그 방법을 ‘방문’만을 명시하고 있어 집회신고서 접수의 경우는 서면,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집회철회의 경우도 기존엔 집회신고에 준해 접수를 받았으나 철회는 신속성이 우선돼야 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 또한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편, 팩스도 허용한 것이다.

집회 철회는 신고자가 철회하도록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철회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난 1월28일부터는 한 장소에 집회가 중복 접수되고, 선순위 집회자가 실제 집회를 개최치 않으면서 철회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된 이유는 유령집회를 막고 타인의 집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집회신고자들은 “내가 오죽했으면 집회신고까지 하러 오겠느냐”며 절박함을 토로한다.

그렇다면 그 어느 누군가도 나와 같은 절박함으로 집회 신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집회는 주로 민·형사상의 방법으로도 대처할 수 없을 때, 법적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등 최후의 수단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전후 사정, 심정을 알고 있다면 내가 낸 집회신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진 않을까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

/최경미 통영경찰서 정보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