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출산휴가 女 90→120일·男 3→30일 확대 추진
국민의당, 출산휴가 女 90→120일·男 3→30일 확대 추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7.17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모 누구나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야"…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민의당이 17일 여성의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 누구나 아이를 돌보면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한다"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남성의 유급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시점부터 6개월 안에 최소 5일 이상씩 매달 끊어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출산휴가와 유가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규정도 강화한다.

현행법 제23조는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국민의당은 이를 개정해 해고금지 기간을 최대 9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재원은 정부의 일반예산이 아닌 실업급여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의 부담률을 현행 8%에서 50%로 인상키로 했다.

이번 정책 마련을 주도한 김삼화 의원은 "여성의 출산휴가 확대가 1700억원, 남성의 출산휴가 확대에 15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기존예산을 잘 활용하면 이번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다음주 안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