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EPA 추진… ‘10大 자원부국’ 시장진출 첫 발판
한-몽골, EPA 추진… ‘10大 자원부국’ 시장진출 첫 발판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7.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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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내년 초부터 공동연구 시작… 이르면 내년 말 EPA 협상 개시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몽골이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첫 발판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이날 몽골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은 몽골의 경제, 통상, 시장 정보를 우리 중소기업들에 제공하는 내용의 민간 경제기관 간 양해각서(MOU) 3건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과 서비스 등 교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FTA의 일종으로, 산업과 투자 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EPA 공동연구를 위한 세부 연구범위, 기간, 연구진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동연구가 끝나면 한국과 몽골은 이르면 내년 말 정식으로 EP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는 구리(세계 2위)와 석탄(세계 4위)을 비롯해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 시장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EPA가 성사되면 대 몽골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식품, 석유제품을 포함해 전자 제품 등이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석탄과 구리 등 몽골의 천연자원 수입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EPA가 타결되면 교역,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기업의 몽골 수출과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몽골이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컸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