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식회계’ 대우조선 투자로 대규모 손실
국민연금, ‘분식회계’ 대우조선 투자로 대규모 손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7.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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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 분석결과 2412억원 손실… 주식 2360억·채권 52억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013~2016년에 대우조선에 1조5542억원을 투자해 241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손실 내역을 살펴보면 주식에 1조1554억원을 투자해 2360억원의 손실을, 채권에 3988억원을 투자해 현재 52억원 손실을 봤다.

정 의원실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2015년 6월 이후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은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전량매도했지만 이미 2015년 7월부터 주식이 급락하며 거액의 손해를 봤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전날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대우조선, 딜로이트안진등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 10명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의 불법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분의 연금(월평균 연금수급액 33만8680원)에 해당하는 2412억원에 달한다”며 “국민연금은 이 중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