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 재판부는 공정”… 中 주장 반박
“남중국해 판결 재판부는 공정”… 中 주장 반박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07.15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나이 前 ITLOS 소장 “중국, 재판관 구성 당시 권리 행사 안해”

남중국해 판결을 내린 헤이그 상설주재재판소(PCA)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은 PCA 재판은 처음부터 정치화돼 있었으며 거기서 나온 판결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5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은 PCA 재판부 구성을 둘러싼 중국 측의 비판에 대해 재판관 임명은 조약상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이 재판관 구성에 관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나이 전 소장에 따르면 재판관 5명 중 2명은 재판 당사국이 1명씩 선택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독일인을 재판관으로 추천했으나 중국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유엔해양법조약의 관련 규정에 ᄄᆞ르면 당사국이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으면 ITLOS 소장이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에 당시 ITLOS 소장이던 야나이는 분쟁 당사국이나 관계국이 아닌 중립적 입장의 인물로 폴란드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했으며 나머지 3명은 필리핀과 중국이 협의해 정하게 돼 있으나 중국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프랑스, 네덜란드, 가나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더불어 야나이 전 소장은 유능한 법률가로 해양법 지식을 갖춘 공평하고 성실한 사람들만 재판관에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