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종담판 돌입… ‘6500원대’ 유력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담판 돌입… ‘6500원대’ 유력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7.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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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5~16일에 걸쳐 13·14차 회의 개최… 6253원~6833원 구간서 결정될 듯

▲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 상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아래)와 1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위)가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오늘 밤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서로 양보 없는 협상을 벌이며 회의는 극심한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한 치도 양보 없는 협상에 결국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12차 회의에서 ‘하한선 6253원~상한선 6833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 판단하며 심의 촉진구간을 내놓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 값인 6545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상률로 따지자면 지난해 시급보다 8.6%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당시 양측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5940원~6120원’ 구간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당시에도 노동계는 상한선을 경영계는 하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기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포결에 의해 구간의 중간치 정도인 6030원에 결판이 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으며, 16일에도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 놓았다.

만약 15일 이뤄지는 13차 회의에서 타협을 못 보고 자정을 넘긴다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