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몰카는 단순 장난을 넘어선 성범죄
[독자투고] 몰카는 단순 장난을 넘어선 성범죄
  • 신아일보
  • 승인 2016.07.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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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성범죄는 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과 더불어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해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 중 하나이다.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 편승한 몰래카메라가 피서철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매년 여름철이 다가오면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서 몰카의 기승과 관련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30대를 대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목욕탕·지하철·숙박업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아 누구든지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라이터형 몰래 카메라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및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SNS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몰카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등 수위가 낮아 몰카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여론 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제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몰카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도할 행위가 아니며, 심각한 성범죄라는 인식과 타인의 사생활이나 성적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영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