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존 리 옥시 前 대표, 불구속 기소
檢, 존 리 옥시 前 대표, 불구속 기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14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우 전 대표 등에게도 사기 혐의 추가 적용

▲ 검찰이 14일 존리 옥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내는 동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에, 108명을 폐 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다.

더불어 옥시 연구소장 조모(52·구속기소)씨에게서 제품 용기에 들어가는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고 그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2005년 12월 리 전 대표에게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용량을 지킨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로 바꾸고 ‘아이에게도 안심’은 빼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러한 보고에도 해당 문구는 그대로 사용됐으며,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항목을 빼야 한다는 의견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옥시가 이런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 행위로 보고 리 전 대표에게 32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리 전 대표 외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72)씨, PHMG 원료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54)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현우 전 대표, 김모(55) 전 옥시 연구소장에게는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했다.

홈플러스의 김원회 전 그로서리 매입본부장, 이모 상품부문 이사도 4억1000만원의 상습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세퓨의 오모 대표에게는 8000만원의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