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상대 불법 판매 '떴다방' 76곳 적발
어르신 상대 불법 판매 '떴다방' 76곳 적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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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대 노인에 가격 2~3배 폭리… 식약처 "추가 단속할 것"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을 차려놓고 노인 등에게 허위 광고를 한 뒤 불법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들 업소 809곳을 단속, 불법 판매업소 7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기기가 암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한 업체가 52곳,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곳이 1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한 곳이 3곳이다.

안양 소재의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구입가 16만5000원인 제품을 30만원(구입가의 1.8배)에 판매한 혐의다.

대전 서구의 한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부녀자들을 모집, 비타민D 등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요실금·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했다. 개당 1만3000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5.6배(7만2800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해 이익을 남겼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노인들에게 ‘조합 자극기’와 ‘온열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했다. 업체는 이 기기들이 암 예방, 간 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은 이 기기를 각각 298만원, 48만원에 샀다. 누적 판매액은 8588만원에 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업체들은 단순한 식품과 의료기기에 뇌졸중,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만큼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 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떴다방'은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1577-1255), 전국 노인복지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