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막을 수 없을까?
[독자투고]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막을 수 없을까?
  • 신아일보
  • 승인 2016.07.13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윤 서울 도봉경찰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며 사람들이 예방법까지 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범죄에 당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은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며 피해자들의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게 되고 범죄자들이 시키는 대로 쉽게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유혹해 통장 및 카드를 양도받아 범죄에 이용하는데 이것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범죄로 보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민사상의 책임 외에도 금융 거래가 제약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과 MOU체결을 맺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도봉경찰서도 이에 맞춰 정보 취약계층인 60대 이상 노인층 대상으로 노인기관 등에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나 자신도 범죄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꼭 기억하길 바란다. 

/이승윤 서울 도봉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