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위소득 446만원… 지난해 比 1.73% 인상
내년도 중위소득 446만원… 지난해 比 1.73% 인상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7.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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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34만214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가 복지제도의 기준인 중위소득을 지난해보다 1.73% 올리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제도의 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3% 오른 446만73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4만214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인 가구 월소득이 223만3690원 이하면 교육급여, 월소득 192만973원 이하는 주거급여, 월소득 178만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당시 생계급여 기준을 28%로 설정했던 복지부는 1년에 1%포인트씩 총 두 차례 기준을 인상, 2017년까지 3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