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게이트’ 연루 현직 수사관 구속기소
檢, ‘정운호 게이트’ 연루 현직 수사관 구속기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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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수사 당시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2일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6급 검찰수사관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 전 대표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원정도박 사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알고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할 명목으로 지난해 6월 강남구 한 호텔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실 참여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이민희(57·구속기소)씨와 피고소인 조모씨에게서 총 26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현재 정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한 또 다른 현직 검찰 수사관 김모씨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찰 수사관인 김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