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용의자에 5년 구형
日 검찰,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용의자에 5년 구형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07.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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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테러행위 규정”… 변호사 “테러와 달라”

▲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전모씨. (자료사진=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을 유발시켰던 한국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12일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발음을 유발시킨 한국인 전모(28)씨가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5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서 1,2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 때 중요한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상이다”고 짧게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의 행위가 테러와는 다르다며 정상참작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11월21일 일본을 방문, 같은 달 23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포함된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어 한국에 잠시 왔다가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검은색 화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화약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던 전씨는 짐을 찾기 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