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려아연 황산 유출 부상자 14일 만에 숨져
울산 고려아연 황산 유출 부상자 14일 만에 숨져
  • 경남취재본부
  • 승인 2016.07.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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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화상 입은 1명도 위독… 경찰, 원·하청 책임자 소환 수사 중
▲ 지난달 28일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 제조공정 배관 보수 준비작업 중에 황산이 누출돼 6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현장에 주인 없는 장갑과 안전화가 나뒹굴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울산 고려아연 황산 유출 사고의 피해 근로자가 사고발생 14일 만에 사망했다.

12일 부산 베스티안병원과 울산 울주경찰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려아연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49)씨가 이날 오후 1시 16분쯤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 제조공정 배관 보수 준비작업 중에 황산이 누출돼 6명이 부상당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함께 전신 화상을 입은 근로자 김모(58)씨도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산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배관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원·하청 관리 책임자들을 소환해 수사 중이다.

고려아연 측은 병원비와 장례비 일체를 지원하고 유가족과 보상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경남취재본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