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한 육아휴직?… 사용률 회사원의 2배 이상
공무원 위한 육아휴직?… 사용률 회사원의 2배 이상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7.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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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사용률 41%… "고용안정성 높을수록 보장성 좋아"

▲ (사진=신아일보DB)
첫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일반 회사원 여성이 공무원 여성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인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또한 50%도 되지 않아 '공무원만을 위한 육아휴직'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2일 보건복지포럼에서 발표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첫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의 41.1%에 그쳤다.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낳은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직장인 여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직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인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에 불과했다.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는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고용 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도 컸다. 상용 근로자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산 전후 휴가가 법정 의무화됐음에도 직장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공무원이나 고용의 안정성이 잘 보장되는 직장에서 제도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로 집계됐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경력 단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혼 전·후 6개월 동안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도 42.3%나 됐다. 57.7%는 계속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관리직·전문직이 31.4%로 가장 낮았으며, 판매직은 47.2%로 높게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결과를 종합하면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은 일자리 종사자의 경우 육아휴직 경험률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와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다.

2000년 이전에는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3%에 불과했지만, 이 수치는 2001~2005년 13.7%, 2006~2010년 24.7%, 2011~2015년 4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출산휴가 사용률 역시 과거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2011∼2015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61.4%는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2000년 이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사용률은 39.6%에 그쳤고, 2001∼2005년에는 47.2%, 2006∼2010년에는 49.8% 등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