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부패신고자 47명에게 12억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148억1000여만원이 환수결정 됐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액은 2013년 9억5000만원, 2014년 6억2000만원, 2015년 14억3000만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부패신고 보상금 중 1억원 이상 고액보상금이 6건에 총 9억2000여만원 지급돼 전체 지급액의 72%를 차지했다.
신고 내용을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급건수로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관급공사비 및 위탁용역비 편취’ 유형이 5억59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작년보다 9억원 가까이 증액된 22억4700만원을 확보했으며 보상금 지급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