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계 건축물 6.8%… 지진보험 도입 등 제기 돼
내진 설계 건축물 6.8%… 지진보험 도입 등 제기 돼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7.10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터키·일본 등 벤치마킹해 제도 도입 검토해야

지진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률이 미미해 제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0일 ‘울산 지진과 국내 지진 리스크 관리 현황 진단’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기준은 1980년대에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적용된 건물의 비중 역시 작으며 전체 건축물 중 6.8%, 서울시 건축물 중 26%에만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진도 5.0의 ‘울산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도 대규모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이며 이런 건물에 대해 지진이나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진담보를 포함하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2014년 기준으로 계약 건수가 1만2036건, 보험료는 115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사가 화재보험에 제공하는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같은 해 계약 건수 2187건, 보험료 8400만원으로 가입률은 0.14%에 불과했다.

보험연구원은 지진 및 붕괴 리스크가 큰 건물에서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진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터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을 전하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내진 설계 미적용 건물, 노후건물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