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제조공장, 불법 증축으로 ‘안전 사각지대’
안성 제조공장, 불법 증축으로 ‘안전 사각지대’
  • 윤명원 기자
  • 승인 2016.07.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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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 화재 시 인명 피해 등 우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에 위치한 한 제조공장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직원 기숙사와 식당, 사무실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안성시와 Y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Y사는 지난 2001년부터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154번지 외 1필지(부지면적 3327㎡)에 지난 2001년부터 1동과 2동 등 2동의 건축물을 신축해 지대(종이포대) 인쇄를 포함한 지대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Y사는 일반철골구조 등 건축물 2동(1동 494.16㎡. 2동 627㎡)이외 샌드위치 패널 1동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건축물을 아무런 허가 절차도 없이 무단 건축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불법 건축물에는 변변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도 않은 채 직원 기숙사와 사무실 식당 등 시설을 해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Y사는 불법 건축물의 건축 시기와 기숙사 이용 직원 수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업체는 안성시청과 소방서 등 행정관청의 단속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Y사 관계자는 “불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언론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단속 인원이 한정 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을 확인 후 불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안성/윤명원 기자 gbcyu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