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85억 추가 지원
전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85억 추가 지원
  • 이홍석 기자
  • 승인 2016.07.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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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 안정 위해 소규모 영세농가·미지원 농가 우선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유도를 통한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185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526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 자금은 시군별 부족한 자금을 전남도가 농식품부에 건의해 전액 배정된 것이다.

지원 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단미·배합··보조사료뿐만 아니라 조사료 및 섬유질류 배합사료(TMR)도 지원 가능하다.

신규 사료 구매 자금은 사료 공급업체와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외상 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 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지원 한도는 한우·낙농·양돈·양계·오리농가는 6억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은 9000만원이다. 선정 금액은 사육 수와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소규모 영세농가·AI 피해농가(예방적 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 준전업농가, 전업농가, 기업농가순이며, 전년 미지원자, 부분지원자, 전액지원자순으로 지원한다. 영세농가는 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이다.

양돈은 2013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1000마리 미만 농가, 모돈이 없었던 농가순이며, 나머지 축종은 별도의 전제 조건이 없다.

전반기에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는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시군에서는 직업·사육 수·대출잔액 등을 검토해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되더라도 농가별 대출심사가 완료되는 순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융자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대출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

권두석 도 축산과장은 “한·미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사료 구매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전남/이홍석 기자 s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