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안 원안대로 규제개혁위 송부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안 원안대로 규제개혁위 송부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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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선물·경조사비 3·5·10만원 유지… 이르면 9월 초 최종 확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시행령이 당초 발표했던 원안대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당초 발표했던 그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대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권익위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20여일 동안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의 합당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한 뒤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미 검토한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