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예로운 보훈… 정부3.0의 실천으로
[칼럼] 명예로운 보훈… 정부3.0의 실천으로
  • 신아일보
  • 승인 2016.07.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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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렸던 ‘2016년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7만여명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부3.0에 대한 그간의 추진 성과와 미래 모습을 소개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의 행사였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 맞춤형 보훈의료 서비스’를 주제로 대국민 치매극복서비스 소개, DMZ 지뢰도발 부상장병이 착용한 개인 맞춤형 보장구 체험, 위탁병원 진료내역 확인시스템을 선보였다.

정부3.0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주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용어가 됐다.

정부 중심의 행정1.0, 그리고 양방향 정보제공이 가능했던 행정2.0을 넘어 바야흐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정부3.0 시대이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상호 공유와 소통, 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 바로 정부3.0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그간 국민중심의 행정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은 대표적 사례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4년부터 병무청, 행정자치부 등 7개 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금까지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6122명을 정부 주도로 발굴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로 채택된 ‘명예로운 보훈’의 주요과제로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 중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국가보훈처 의지의 실천이다.

이렇게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의료비감면, 호국영웅기장수여, 주택우대 등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간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돼 해마다 인상된 참전명예수당만큼 최저생계비가 차감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해 ‘국민기초행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전액 소득에서 제외돼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가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당일 OMR카드에 가산비율을 표기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보훈관서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했는데,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지부와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해 이제는 번거롭게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 밖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 보훈가족의 집을 직접 방문해 케어(Care)하는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지역내 단체·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들이,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맞춤형복지서비스’ 등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3.0의 실천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것이며,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창엽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