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8일이었으나 김종인 대표 지시로 앞당겨져"
7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2일 당사에서 심판위원 전체 회의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 관계자는 "이날(7일)까지 서 의원이 당무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며 "별도의 재심요청이 없을경우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만일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당무감사원이 12일까지 처리를 하지 못하면 윤리심판원 회의는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윤리심판원은 2차 전체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2차 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서 의원 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차회의에서 소명 정차와 징계수위 결정을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는 서 의원 사태가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서 의원의 징계가 경징계에 그쳐선 안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윤리심판원 역시 이에 공감을 하고 있기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인데 이 중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다.
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 회의는 당초 18일이었으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앞당겨달라고 지시해 조정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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