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12일 '가족채용' 서영교 징계 회의… 중징계 불가피
더민주, 12일 '가족채용' 서영교 징계 회의… 중징계 불가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7.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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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8일이었으나 김종인 대표 지시로 앞당겨져"

▲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12일 개최한다.

7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2일 당사에서 심판위원 전체 회의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 관계자는 "이날(7일)까지 서 의원이 당무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며 "별도의 재심요청이 없을경우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만일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당무감사원이 12일까지 처리를 하지 못하면 윤리심판원 회의는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윤리심판원은 2차 전체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2차 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서 의원 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차회의에서 소명 정차와 징계수위 결정을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는 서 의원 사태가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서 의원의 징계가 경징계에 그쳐선 안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윤리심판원 역시 이에 공감을 하고 있기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인데 이 중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다.

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 회의는 당초 18일이었으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앞당겨달라고 지시해 조정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