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 오늘부터 본격 활동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 오늘부터 본격 활동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7.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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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은폐여부-정부 책임 규명… 증인 채택부터 험로 예고
우원식 "조사 검찰·법무부 예외 아냐… 필요하면 특검수사"
▲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전날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7일부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5년만에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10월 5일까지 90일간 활동하게 되며,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위는 청문회 개최 전까지 여야 각각 10여명 내외, 총 20여명 내외로 이뤄진 예비조사팀을 구성해 예비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골든타임을 수차례 놓친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다.

앞서 옥시는 지난 2001년 유독물질인 PHMG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을 바꿨다. 하지만 옥시는 흡입 독성 시험을 생략했고 정부 역시 유해성 여부를 추적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 제품을 출시했는지도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옥시는 2011년 살균제 성분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유해성 검증 과정의 문제와 관련 제품으로 인한 피해,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보상 후속대책 등도 포함된다.

조사 대상에는 옥시레킷벤키져와 애경,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 SK케미컬 등 제조·판매·원료 공급업체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포함됐다.

쟁점이었던 법무부와 검찰은 일단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다만 국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검찰과 법무부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 의원은 "계획서에는 필요에 따라서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야간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검찰과 법무부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 이라며 "(검찰의) 늑장 수사, 축소 수사 등 그런 부분을 밝히는데 필요하면 특검도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가 국내외 대형 제조·판매 업체들을 조사대상 명단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청문회와 관련해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무분별한 '벌세우기식' 조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과 보상문제도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맞선다.

여당은 각 단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조의 목표 자체가 국가 배상 책임의 규명으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정부의 배상문제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여야 모두 조사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현 정부와 이전 정부 간의 책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첫 고비인 증인채택 문제에서 벽에 막혀 특위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