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화법 입법 추진… 지자체도 건전재정 책무
정부, 재정건전화법 입법 추진… 지자체도 건전재정 책무
  • 박동희 기자
  • 승인 2016.07.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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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사회보험 건전성 체계도 정비… 철도 민간투자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도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하는 ‘재정 건전화 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가칭 ‘재정 건전화 법’을 논의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질적·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재정 건전화 법 제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보험으로 확대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유지하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게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하고 각 주체별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건전성 관리체계도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도 다뤘다.

유 부총리는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 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철도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수도권 광역철도 위주에서 지역 간 철도 등으로 확대하고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 시설사용료를 징수해 민자 추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