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노동4법, 국민을 위한 법안 아냐"
한정애 의원 "노동4법, 국민을 위한 법안 아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7.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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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근로기준법·불법파견·가습기살균제 등 대책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은 5일 비경제 부분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동4법의 문제점, 현 정부의 근로시간단축법안의 모순, 최저 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회를 폄하하는 카드뉴스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점을 질책하면서 노동4법이 통과 안 된 이유에 대해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근로기준법안은 2004년 7월 이후,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총 근로시간이 주당 6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어난 모순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는 노동부에서 1주를 5일로 해석함으로써 휴일근로 2일(8+8)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메틸알코올 중독 피해자의 사례와 삼성A/S기사를 언급하며 불법파견문제와 위험의외주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 계획 없는 대책들을 지적하며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수도권 교통수단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광역급행철도·간선급행교통체계 등 친환경교통체계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당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흡입시험’(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동물흡입실험) 총 책임자였던 흡입독성연구센터장의 의견이 묵살된 점을 지적하고, CMIT/MIT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흡입독성연구센터장은 함께사는길 7월호를 통해 CMIT/MIT의 무해성이 확실히 입증된 것도 아니고,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6월 현재까지 추가실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