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한 대책 시급
[독자투고]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한 대책 시급
  • 신아일보
  • 승인 2016.07.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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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합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묻지마 범죄’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생하고, 예측이 불가능하여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묻지마 범죄는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늘어나는 인간소외, 빈부격차, 현실불만,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에 의해 촉발되는 선진국형 범죄라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없으며, 대처를 잘못할 경우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묻지마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이다.

이에 대한 치료보호제 도입은 한때 경찰이 추진했던 주취자 보호법이 인권 문제로 무산됨으로 인해 주취자 보호에 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따르고 있다.

인권문제로 인해 자칫 대처를 잘못한다면 그 피해는 무고한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를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재활지원 및 보호 수형자 범죄전력자 및 우범자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우범자 정신질환자, 알콜 중독자 관리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학계 시민 단체가 뜻을 모아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교정 당국도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하지 않는 한 묻지마 범죄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묻지마 범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귀화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인종, 피부색 종교의 갈등으로 외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사회적 신뢰 형성 구축이 필요하다.

경찰과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통한 외국 밀집지역 거리 순찰 강화, 수사기관과 협력 체제를 유지해 외국인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묻지마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관계 기관의 협조 속에서 조속히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광수 합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