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8일부터 적용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레저용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그 위험정도를 감안하여 현행 ‘100만원 이의 과태료’에서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수상레저사업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고 계속 영업하고자 할 경우 갱신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 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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