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 내 친인척 채용 규제 방안 내놓는다
국회, 이달 내 친인척 채용 규제 방안 내놓는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7.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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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준비… 혈연관계 범위 명확해질 듯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뭇매를 맞고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이에 대한 자체 규제 방안을 이달 내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이 늦어도 이달 안 마련된다.

이는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의 친인척 채용 간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사무처는 우선 입법부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 및 현황 등 해외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한다.

또 국내 시민사회와 학계,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함께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소관 상임이원회인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할 방침이다.

규제방안은 '국회 규칙'에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우윤근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 "국회 윤리규칙을 사무처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 관리에 대한 규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결격사유로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만 돼있다.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는 규제는 물론 권고조차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상 친인척으로 불리는 혈연관계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상으로 친척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의 혈족), 배우자까지 해석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사례는 법률상 친척에 해당하지 않는 먼 혈연관계도 포함돼있어 이를 명확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