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당국은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임신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검진시 환자 본인 부담율은 3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모든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6~7회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산전 진찰 과정에서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가량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전 검사 때 많이 하는 일반 초음파 검사의 본인 부담액은 1회당 5만원이라면 1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 진료'이다 보니, 의료기관은 '과잉 검진'이라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초음파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부에게는 이런 초음파 검사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임신 중 받은 검사 중에서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부담됐다는 응답은 77.1%(5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형아 검사(염색체) 13.2%(86명), 양수검사 7.4%(48명), 니프티 검사 2.0%(13명), 조산예측 검사 0.3%(2명) 등의 순이었다.
2015년 9월 1~18일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현재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800명(20~34세 200명, 35~39세 367명, 40세 이상 3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복지부 등은 초음파 검사 비용 급여화에 따른 적정한 수가 보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한 안은 일반 진단 초음파 수가는 7만원 정도다, 구체적인 급여 인정 횟수는 1~3분기 3회(일반 2회+NT), 2·3분기 4회(정밀 1회+일반 3회)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