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영입' 정보 이용 주식거래 정용화 '무혐의' 이종현 '벌금'
'유재석 영입' 정보 이용 주식거래 정용화 '무혐의' 이종현 '벌금'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6.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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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주식 거래 후 정보 생성… 이종현, 직원으로부터 정보 듣고 주식 사들여

▲ 씨엔블루 이종현(왼쪽)과 정용화. ⓒ연합뉴스
'유재석 영입' 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용화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씨엔블루 이종현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정용화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신 같은 그룹 이종현을 벌금 2000만원,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의 지인 박모(39·여)씨를 벌금 4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FNC엔터테인먼트 직원 이모(26)씨는 취득 이득이 적어 불입건 처리했다.

정용화는 지인 1명과 함께 유재석이 FNC엔터테인먼트로 소속을 옮긴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2만1300주를 사들여 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달 초 정용화의 주거지, 해당 소속사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검찰은 FNC엔터테인먼트의 유재석 영입 정보 생성 시점을 보도자료를 내기 전날인 7월15일 오후로 파악했다.

하지만 정용화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같은달 8~9일로 정보 생성시점 전이라 미공개정보를 듣고 사들인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정용화가 소속사로부터 상여금을 받은 뒤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재석 영입 정보 생성 시점을 파악해 그즈음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사들인 이들을 전수조사해 이종현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종현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유재석 영입 사실을 듣고 주식 1만1000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들은 박씨는 9966주, 직원 이씨는 461주를 각각 매입했다.

이들은 유재석 영입 발표가 있던 당일과 다음날 이를 모두 팔아 각각 3500만원과 400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현과 박씨에게 정보를 전달한 FNC엔터테인먼트 직원은 이들에게 정보를 단순 전달한 것으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